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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업, 행복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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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업, 행복한 공동체"

협동조합 인제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Inje

협동조합이란?

정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밖의 공익증진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법적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잉여금의 30/100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청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 지원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곳

지원분야 세부내용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1.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2.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이상) 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협동조합기본밥 연합회
  1. 협동조합 기본법: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정관상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여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 35조(업무) 제 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조합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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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발기인 모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정관작성
(목적,명칭,구역등 포함)
정관작성
(목적,명칭,구역등 포함)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 모집
(5인이상,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이상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2/3이상 찬성)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2/3이상 찬성)
설립신고
(발기인->시도지사)
설립신고
(중앙부처의 장)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시도지사)
출자금납입
(조합원->이사장)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협동조합 기본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동조합 기본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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