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인제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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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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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 배당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잉여금의 30/100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청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곳
지원분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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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선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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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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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발기인 모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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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목적,명칭,구역등 포함) |
정관작성 (목적,명칭,구역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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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 모집 (5인이상,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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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2/3이상 찬성) |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2/3이상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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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발기인->시도지사) |
설립신고 (중앙부처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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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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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납입 (조합원->이사장) |
출자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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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관할등기소) |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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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