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영리와 비영리기업의 주간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가지 유형
사회적기업의 역할
선정요건
자격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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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전월말 기준 1명)
- 사회적목적실현
(계량화된 실적: 직전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실적)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 및 규약 구비
- 이윤의 2/3이상 사회목적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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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전월말 기준 1명)
- 사회적목적실현
(계량화된 실적: 직전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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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및 규약 구비
- 이윤의 2/3이상 사회목적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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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상시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연중 1~2회차 일정공고 |
자격기간 |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기업유형
구분 |
내용 |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의 30%이상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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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서비스 제공 대상 중 취약계층 30%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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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의 인・물적자원 활용유형 (가형)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나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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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창의・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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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 하기 곤란한 경우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등) |
신청절차
절차 |
주관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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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계획공고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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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및 컨설팅 |
지원기관,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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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신청 및 접수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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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진흥원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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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사 |
진흥원,지원기관 |
-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
- 현장조사서 작성(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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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진흥원<->중앙부처,광역지자체 |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중에서 추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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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고용노동부 |
- 진흥원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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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심사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 인증요건 충족여부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사의견 제시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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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결과 공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를 통해 인증서 교부('20년부터 전산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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