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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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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0-15 16:43

본문

2024년 10월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방법

-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통해 온라인 제출

 ① 로그인 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온라인 사업보고서' 메뉴 클릭 > '사업보고서 등록 조회' 메뉴 클릭

 ② '등록' 버튼 클릭 > '2024년 10월 제출' 선택하기 클릭

 ③ 전화번호, 이메일 필수값 입력 후, 가장 하단 '저장' 버튼 클릭 > 가장 상단 '조회' 버튼 클릭 시 임시저장 확인 가능

 ④ 이후, 각 탭마다 내용 작성 및 최종 제출 필요 (상세 작성 방법은 위 붙임-안내자료 혹은 붙임1-매뉴얼 참고)

- 지연 제출 시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

- ☎ 문의처: 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5, 진흥원 통합센터 1551-2024

 

이외 상세사항은 위 매뉴얼 및 제출방법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인증서재발급]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 필요
○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정관 변경, 지점 설립·폐업 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필요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ㅇ (신청) 사회적기업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처리절차)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 발급을 승인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전산 발급만 가능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별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설립(인)허가증 등에 변경사항 반영 완료 후 신청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및 지점 설립·폐업 신고

 

ㅇ (정관변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지점설립·폐업)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지점을 설립 및 폐업을 할 경우 별도로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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